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수도권 17%, 지방 8.5~17%다. 개정안은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최대 20%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단 각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이나 세입자 규모 등을 감안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17~2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지정된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정안 시행후 처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에만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서 밝힌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