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지영 작가에게 ‘만나달라’며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주거침입)로 서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공씨에게 1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공씨의 집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 작가를 좋아하는 팬이어서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는 지난 6일 트위터에 “지난번 언급한 스토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다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