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0일 공개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0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 등 13개 기금에서 유가증권을 취득원가로 잘못 계상해 2조3825억원을 적게 계상했고, 군인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9억원을 과다 계상됐다.
또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채권으로 분류해야 할 머니마켓펀드(MMF) 예치금을 국유재산으로 잘못 계상해 유가증권 현재액이 378억원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유가증권을 누락했고, 환경부도 국립공원관리공단 건물을 국유재산으로 잘못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채권 현재액 또한 복권기금의 복권판매료 미수금 155억원, 국방부 소관 관유물매각대 채권 23억원 등 3649억원이 적게 계상됐다.
국토해양부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국내차입금 100억원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상의 국유재산 315조1261억원을 317조4828억원으로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48곳의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예산상 주요사업을 성과계획에서 누락하고 성과측정방법을 부적절하게 설정하는 등 전년도와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각 부처가 업무 집행성과를 자체 평가한 성과보고서를 검사한 것은 2009회계연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감사원은 △성과계획체계와 예산체계의 유기적 연계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적정성 검증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이 적발한 2010회계연도의 위법·부당사항은 모두 386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변상판정(43억원)을 하거나 추징·회수(4074억원) 또는 환급(23억원)을 요구한 금액은 모두 414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