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 큐앤에스가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몰랐다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옛 최대주주가 지분 매각 사실을 최대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자본시장법 5%룰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큐앤에스 최대주주는 최웅수씨 외 1인에서 이연희 회장 외 2인으로 변경됐다. 공시일이 25일, 변경일은 미상이다.
애초 최씨 지분 341만6814주(발행주식대배 6.9%) 가운데 0.03%에 해당하는 1016주를 뺀 전량이 매도됐다는 것이다.
큐앤에스는 16일 주총에 앞서 주주명부를 받은 결과 이처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17일 제출한 20011 회계연도 1분기 결산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현재 최대주주는 최씨로 기재돼 있다.
작년 말 최대주주 현황이 맞을 경우 최씨 지분 매각은 최대 5개월 전인 1월 이후에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됐다.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지분 1% 이상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경시 5거래일 안에 알려야 한다. 최씨는 아직까지 5%룰에 따라 지분 매각을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이 사실상 전량 매각됐으나 이를 주주명부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면 5%룰 위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큐앤에스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며 "공시 의무가 옛 최대주주에게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서는 전월 말 자기자본 대비 40.95%에 해당하는 83억3300만원 상당 횡령·배임 혐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큐앤에스는 1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109억3200만원)가 자본금(246억5600만원)을 55.66% 밑돌면서 자본잠식을 나타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큐앤에스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