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2668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돼 오는 3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점수별로 0.5~3점의 가산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상호협력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로, 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 1만1796개 중 22.6%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해는 3400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돼 올해보다 21.5%가 많았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것으로,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실적 및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된다.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 167개사)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내년부터는 PQ 가점 외에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6%를 가산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해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내의 국민마당-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