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지가의 공시주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다.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가격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그해 5월 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6월 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대상 땅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가 대상이다. 또 법에 의해 땅값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돼 있는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키로 한 토지도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보유세 부과기준일은 6월 1일로 재산세가 토지분은 9월, 주택·대지 합산 7월·9월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을 기준으로 전년 총가액을 적용해 상승률을 산정한다. 다만, 국·공유토지와 전년도 공시지가 또는 올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보다 높은 이유는
표준지는 대표성을 가진 토지로 적정 면적과 공적규제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반면 개별지는 아파트 부지, 임야, 스키장, 골프장 등 넓은 면적의 토지가 많다.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 방식에 따르면 땅의 크기가 공시지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개별지 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이 개별지 가격 공시 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