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재는 '2010년 제2차 파생상품시장 정기ㆍ수시감리'를 실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교보증권은 가장성 매매ㆍ분할호가 제출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자기매매계좌(상품계좌)를 통해 코스피200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가장성 매매를 대량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가장성 매매란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 해당 종목 거래를 활황으로 보이게 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종거래일에 코스피200 옵션종목을 대상으로 수량배분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분할매도호가를 대량 제출해 다른 시장참여자 배분수량을 감소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시장감시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보증권은 회원제재금 1억1500만원과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받았다.
토러스투자증권 또한 가장성 매매 체결내역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기상품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