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은 27일 “식품안전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다른 중대한 후유증을 입게 되면 그 범죄자를 법에 따라 사형으로 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고인민법원은 앞으로 식품안전 위반엔 더 큰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식품 생산과 판매를 못 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식품안전 위반자를 비호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감시 의무를 게을리 하는 정부 관리들 또한 엄격히 처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