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저축은행 임직원 외에 대주주와 불법 행위 관계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부실을 야기한 1차 책임이 대주주의 비리 및 불법 행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 가운데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을 추려 적격성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된 데 대해 “금감원 검사를 거쳐 금융실명법과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가 특정인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비롯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예금인출과 가용자금 현황을 보고토록 의무화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부당 인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여신심사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서민대출 채널을 확대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