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 시간에 프로그램매매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여부를 구분해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전신고 집계결과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신고금액이 적은 방향의 프로그램호가에 대해는 사후신고가 허용된다.
사후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된 프로그램 매도·매수 금액과 반대매매 금액과 차이가 75% 혹은 5000억원 이상만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화했다.
잠정시가가 직전 5분동안 공표되는 최고 또는 최저 예상가격과 큰 차이로 괴리될 경우 호가 접수시간을 5분 연장하는 랜덤앤드 발동기준도 추가됐다. 추가 발동기준은 직전가가 잠정종가 대비 3% 높거나 낮은 경우다.
또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호가가격범위도 개선된다. 주식유동성공급자(LP)의 재고리스크 부담 완화를 통한 유동성공급 기능 강화를 위해 LP호가 제출시 상대방 최우선호가와 매매체결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더불어 장 개시전 대량매매 수요에 대응하고, 거래시간 부족으로 거래가 미체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전 시간외대량매매(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간외바스켓매매 포함)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
거래소는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급등락이 완화되고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