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이 폐지된다.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다만 경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를 제한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40% 이하) 조치가 당초 올해 7월까지에서 2013년 7월로 연장된다.
더불어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환경정책기본법' 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입지기준 및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완화해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개발사업의 조성단가를 낮추도록 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기준이 학생수 감소추세에 있는 현실과 맞지 않아,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해야 하는 공공사업자는 물론 교육청에게도 상당한 유지·관리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재는 불허대상만 열거하고 있어,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개발행위허가시 관련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기간은 20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축소했다.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칟소유하거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위한 시설로 한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도시계획시설규칙은 6월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