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새로 쓰기'사업, 첫발 내딛어

2011-05-24 10:4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납세자들이 조세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조세법령 새로 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24일 처음으로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날 논의된 조문표현 개편기준은 ▲포괄적인 조문은 길어지더라도 상세하고 의미가 명확하도록 고쳐 쓸 것 ▲어려운 전문용어는 상세하고 쉬운 용어로 대체할 것 ▲세법 간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할 것 등이다.

이는 일본(3254건·2009년 기준)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하는 한국의 조세분쟁(5851건·2009년 기준)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법령편제도 개편된다.

법령편제는 ▲납세자가 쉽게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편·장·절·관·조로 나눠 편제할 것 ▲법률의 조문번호와 하위법령의 조문번호가 일치하도록 조문번호 체계를 바꿀 것 등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항도 도입된다.

해당 장·절 앞부분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개관조항과 조문 간 연관성을 알려주는 참조조항과 흐름도 및 도표가 추가된다.

한편, 이날 논의된 법령개편안 가운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 법안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정기 제출일은 오는 2013년 9월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