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1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이 불명확하여 학교마다 시설사용료 격차가 크고 시설사용료 외에 청소비 등 실비를 별도로 징수·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고등학교의 경우 조기축구회에 1년 장기계약으로 학교운동장 사용허가를 하면서 시설사용료로 2009년 165만원, 2010년 264만원, 2011년 5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사용료 징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B고교는 2007년부터 총 82회에 걸쳐 학교시설을 C공단 등의 시험장소로 사용허가하면서 받은 사용료 수입액 총 5463만원 중 교실사용료 3900만원은 학교회계로 편입했으나, 청소용역비 등 실비로 징수한 1562만원은 담당교사가 보관하면서 총 1305만원을 부당집행하다 교육청 자체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사용료 격차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동호회 목적으로 시설을 쓸 경우엔 실비수준의 최소 사용료만 받도록 해 시험·연수 등 영리목적으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와 부과기준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담았다.
단, 현재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학교는 이 같은 방식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또 권익위는 개선안에서 △시설사용료 외에 별도의 실비 징수를 금지함으로써 실제소요 비용을 사용료에 반영토록 했고 △시설사용료 회계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용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처리하고,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편성·집행토록 했다.
아울러 △시설 사용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 사용료에 대한 온라인 납부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