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손보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회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법률안이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제정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 사업에 유일하게 보험사 참여를 제한한 것은 헌법 위배가능성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법안 뿐만 아니라 유사 개인정보 관련법에서는 관련정보의 타용도 사용금지 및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보험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선진국도 보험사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손해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당사자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이 실손의료보험과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음에도 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발달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관련 제도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이제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만이 아닌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보험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사업자가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며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참여토록 해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