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제도·운영시스템 대폭 개선된다

2011-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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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유형 확대-적정성 심사대상 확대키로<br/>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개정안 입법 예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이 확대되는 등 하도급 계약제도 및 운영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마련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반영한 하위법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이 확대된다.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도 확대된다.

시공계약과 자재 제작․납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원도급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수급인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회사채평가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평가결과 90점 이상이면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6% 가산되고 80점 이상~90점 미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가 가산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도 강화된다.

앞으로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하도급 관련 정보의 사전적 관리를 통해 저가 하도급 방지 및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도모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현재 시·도에 위임돼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가 관련 사업자단체 등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이 외에도 △직접시공 의무 대상공사를 공사예정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는 원도급자 직접시공제도 확대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인 공사로 규정되는 규칙이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사항은 내달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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