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매우 취약한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사기 범행에 가담시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록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소녀 A(12)양을 2차례 성폭행하고, 같은해 11월 용인시 역북동에서 A양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하려는 남자 B씨를 유인한 뒤 25만원 상당의 점퍼와 현금 1만2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자신이 16세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B씨에게 접근,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약속한 장소에는 A양을 대신 보낸 뒤 자신은 위험에 처한 A양을 돕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