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 담합행위 시 업무정지 최대 6개월

2011-05-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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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2회 위반 시 등록취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 규정했다.

중개업소가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과징금을 받은 경우엔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또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된 경우엔 2~4개월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특히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더불어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해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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