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파산신청에 예금자 보호는?

2011-05-20 21:1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20일 삼화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금자 보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앞서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이미 삼화저축은행의 우량자산 부분을 인수한 우리금융이 신설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예금자로 전환돼 종전과 같이 정상적인 예금과 입출금이 가능하다.

예보는 또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개산 지급금 제도가 이를 보완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개산지급금 제도란 보험금으로 지금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 중 34%를 향후 파산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한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예보는 이 제도를 통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지난 3월 34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개산지급금을 지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산지급금과 관련 예보 관계자는 “파산 신청 후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매각까지 길면 10년이 걸릴수도 있는 상황에서 파산배당금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미리 지급하는 개산지급금이 예금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파산배당금이 당초 예상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이를 부족분에 한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예보는 2016년 3월 24일까지 향후 5년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