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사건을 담당한 이 법원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의 파산사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게 돼 있다.
삼화저축은행은 작년 7∼8월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와 기준(5%)에 미달했으며 대주주 등에 대한 위법ㆍ부당 신용공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부당한 여신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실은폐를 위한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임원 친인척 부실대출, 부동산 매입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14일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나 관리인은 자본금 증액이나 제삼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이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과 이광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