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노조법 개정안 발의

2011-05-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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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 81명은 19일 복수조노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폐지하고 사내하청과 관련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자의 노동자 인정, 노조 가입 제한 완화, 교섭창구 단일화 및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야4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뿐 아니라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 강화될 것이며, 파업과 정리해고의 후유증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상황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 업무제도의 축소 및 보완 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6월 정기국회 전에 공동 입법발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 중 2009년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당론을 어기고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던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충조 박상천 강봉균 우제창 등 당내 보수성향 의원 등 15명은 개정안 발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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