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폐지하고 사내하청과 관련해 사용자의 범위 확대, 특수고용자의 노동자 인정, 노조 가입 제한 완화, 교섭창구 단일화 및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야4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뿐 아니라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 강화될 것이며, 파업과 정리해고의 후유증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상황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 업무제도의 축소 및 보완 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6월 정기국회 전에 공동 입법발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 중 2009년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당론을 어기고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던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충조 박상천 강봉균 우제창 등 당내 보수성향 의원 등 15명은 개정안 발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