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법 상반기 입법예고… 부실·비리·유착 원천봉쇄

2011-05-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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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회사의 경영권 분쟁, 대주주 비리, 낙하산 감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던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개선법’의 구체적 내용이 이르면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임원과 사외이사, 감사제도에 이르기까지 금융회사의 경영과 관계된 지배구조를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취지다.

◆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임박’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었다.

지난해 KB금융지주 회장직을 둘러싸고 벌어진 관치 논란과 신한금융지주 경영진의 내분, 올 초 저축은행 부실 사태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금융권 지배구조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금융권은 외부의 힘에 의한 지배구조 개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개선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을 새로 만들다 보니 조문화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도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 중에는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대략적인 윤곽을 잡은 후 법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금융권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조문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모두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다만 회사 규모와 업권에 따라 일부 조항은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임원·사외이사 기준 대폭 강화

지난해 하반기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신한사태’는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보여줬다.

법안은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자체 심사토록 하고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금융당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회사의 자체 심사 결과를 금융당국에 사후 통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법안에 담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과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영목표와 경영평가, 임원 보수 및 임면, 리스크 관리 기준 등 중요한 경영 활동은 이사회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가 이사회 인원의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외이사가 맡도록 할 예정이다.

최고경영자(CEO)의 전횡을 막기 위해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등 집행임원의 업무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과 사외이사의 임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명확한 기준을 적용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근감사 폐지, 준법감시인 이사회가 임명

법안은 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 고리로 전락한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근감사를 없애고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는 내용을 입법안에 담기로 했다”며 “감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부서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위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위험과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보상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내부에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기존 감사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의식해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은 외부 전문가로 채용토록 유도하고, 업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CEO가 아닌 이사회에서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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