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1일 중국 단동항을 왕래하는 중국인 보따리상인 피○○(42세,남)가 운동화 바닥밑에 금괴 3kg과 백금 685g(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을 숨겨 출국하려는 것을 신변검색을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중국의 금괴 1kg당 가격이 한국보다 300만원 정도 비싸 쉽게 차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반출하려는 것으로, 피00씨가 밀수출한 금괴는 반지나 목걸이 등을 녹여 만든 고금 (古金)이라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금괴 밀수출은 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국제 금시세가 급등하면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국내 금시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금괴 밀수입이 밀수출로 바뀌고 있다”며 “금괴 밀수출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