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지급기한이 없었던 선급금도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을 떼일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지급보증이 면제돼 원도급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건설하도급 문제 개선 방안은 하도급 계약제도와 대금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1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진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3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 비용전가, 민원 책임전가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아울러 같은 건설업자가 시공계약과 제작ㆍ납품계약을 분리해 체결하면 별도 계약이 아닌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할 계획이다.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도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과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 범위에 선급금도 포함시킨 것이다.
현재 1000억원 규모 공사의 경우 4억4000만원의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경우 보증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이고 회사채 등급이 A 이상이면 지급보증이 면제된다.
또한 그동안 건설공사 대장에서 제외됐던 하도급률과 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 횟수, 선급금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상호협력 우수업체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최병록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상호 협력적인 하도급거래 관계 조성으로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