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검찰은 18일 하수도관 공사 입찰비리 혐의가 있는 P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인천시송도에 있는 P건설 본사 재무 회계팀과 물·환경사업팀에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입찰과 회계 관련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건설이 천안시 하수도관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천안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천안시 하수과장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P건설 김 모 전무를 구속했으며 P건설이 다른 사업을 수주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로비를 벌였는지도 수사중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