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6개사가 증시에서 퇴출돼 관련 종목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연초부터 이날 오전까지 47개사에 대해 공시 불이행·번복·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47개사 가운데 65.96%에 해당하는 31개사에 대해 같은 기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확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확정된 경우 누적 벌점 4점 이상이면 1일 동안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엠엔에프씨·스톰이앤에프·지앤알·알티전자·엔빅스·한와이어리스 6개사를 증시에서 퇴출시켰다.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2차례 이상 받은 상장사도 5개사로 집계됐다.
엔빅스가 3차례로 가장 많았다.
에이치앤티·잘만테크·한림창업투자는 각각 2차례씩이다. 증시에서 퇴출된 스톰이앤에프도 2차례 예고를 받은 바 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 불이행·번복·변경 3가지로 나뉜다.
CJ E&M을 보면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했다가 공시 번복으로 2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한빛소프트는 공급 계약액을 50% 이상 조정한 공시 변경 사례다. 삼우이엠씨는 조회공시 답변 기한을 넘겨 공시 불이행에 해당됐다.
CJ E&M 주가는 올해 들어 13일까지 3만4500원에서 4만7500원으로 37.68% 하락했다. 한빛소프트도 같은 기간 28% 가까이 내렸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더라도 심의 이후 제외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코스닥시장본부가 재공시한다. 비아이이엠티나 대국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후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증시에서 퇴출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