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식·의약품 등의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 등을 ‘행정조사 사무처리 매뉴얼’로 제정해 시행토록 했다.
매뉴얼은 행정조사 총칙, 조사계획 수립, 행정조사 실시, 조사결과 처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조사 흐름 전반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우선 고의성이 명백하고 위법성이 중안 사안과 위법이 계속돼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업체 간의 분쟁 등 상충하는 이해 관계자가 있는 사안을 조사하거나 조정할 때는 반드시 이해 관계자 모두를 한자리에 참석시킴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전까지 서면으로 계획을 통지할 계획이다.
조사 전에는 조사 공무원의 소속·성명, 조사 목적·범위를 조사완료 후에는 이의 제기 방법까지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이밖에 법령위반 등을 알았다 해도 임의로 조사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조사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소속 상관의 서면결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함께 이행 실태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민원인 보복금지 규정 신설 △청렴 옴부즈만 위촉 △식약청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