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7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10명의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추행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성폭행, 특수강도 등으로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다 2009년 5월 대구교도소를 출소한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수원지역 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10, 20대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애초 2009년 8월 준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폐암치료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성폭행·절도 범행을 계속했다.
1심 재판부는 “성욕을 채우려고 연약한 아동, 청소년, 젊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치료를 구실로 도피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7년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