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5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계열사에 거액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국내 1위 닭고기업체 마니커 회장 한모(62)씨와 부회장 서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2009년 경기 동두천 소재 도계공장의 보수ㆍ증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관계사 청산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69억8000만원을 조성, 시중은행 채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계감사 직원에게 18개의 비자금 전용 차명계좌로 돈을 관리하게 하면서 개인 금고처럼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내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씨는 2008년 9월 도곡동의 고급빌라 건축사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설립한 건축시행사 A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담보나 이자 없이 마니커 자금 105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액이 큰 점을 고려해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청구 직전 횡령액을 전액 변제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