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5일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3년 11월 18일부터 2004년 6월 23일까지 약 7개월간 부산에서, 2006년 3월 17일부터 2008년 6월 4일까지 약 27개월간 대전에서 생활했다.
홍 의원은 이 기간이 후보자 배우자의 정치권 도전 시기와 맞물리는 만큼 공천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이었을 것으로 해석했다.
후보자가 부산에서 생활할 당시 배우자는 2003년 10월 센텀시티㈜ 사장을 퇴임하고 부산에서 국회의원 경선을 준비했으며, 2006년 5월에는 대전광역시장에 출마했고, 2008년에는 대전 서구 국회의원 경선 준비하는 등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후보자가 과연 약 3년간 부산과 대전에서 매일 서울로 출퇴근을 했는지, 혹시 남편 선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자 배우자의 임금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배우자의 2008년 소득내역을 살펴보면 1~4월 급여는 320만원에 불과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한 뒤 2008년 5월 취업한 SK건설에서는 5개월간 1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SK텔레콤 사장 겸 BCC추진단 단장으로 발령받아 12월까지 2개월 동안은 55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 3억원을 수령했다.
홍 의원은 "소득 차이가 확연하게 난 이유가 궁금하다"며 "두달 일하고 급여와 상여금으로 3억5500만원을 수령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울러 미국에서 유학 중인 후보자 장남(24세)의 경우 20개 종목에 1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자의 금융자산이 채권과 주식형 펀드, 배우자는 예금과 연금밖에 없으나, 아들 이름으로 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고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홍 의원은 "부모가 아들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배당받은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만약 부모가 아들 이름으로 대신 주식투자를 했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