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전실은 아파트 현관문부터 거실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현관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승인받은 설계도와 달리 공용면적인 복도부분에 현관전실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 위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영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충북 청원군에 ‘오송 대원 칸타빌’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6㎡ 크기 현관전실을 조성해 수납장 등을 설치하고 분양전단 등의 실내조감도에도 이를 표현해 마치 개별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당초 승인받은 아파트 설계도에는 현관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인 것으로 돼 있어 ㈜자영이 허위광고를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