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를 현관전실로 속여 분양한 업체 제재

2011-05-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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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3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복도에 ‘현관전실’을 설치해 준다며 개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광고한 ㈜자영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법위반 사실공표를 지시했다.

현관전실은 아파트 현관문부터 거실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현관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승인받은 설계도와 달리 공용면적인 복도부분에 현관전실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 위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영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충북 청원군에 ‘오송 대원 칸타빌’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6㎡ 크기 현관전실을 조성해 수납장 등을 설치하고 분양전단 등의 실내조감도에도 이를 표현해 마치 개별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당초 승인받은 아파트 설계도에는 현관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인 것으로 돼 있어 ㈜자영이 허위광고를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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