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근감사 제도가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의 자리 보전용으로 활용돼 왔던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상근감사를 없앨 경우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감시 기능의 객관성이나 독립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에 참여할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니스 이화여대 교수는 “상근감사 혼자 감시하는 것보다 감사위원회를 통해 다수가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게 되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도 견고해질 수 있다”며 “다만 형식적인 회의로 끝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비상근 감사가 일년에 수차례 회의를 연다고 해도 내부 비리를 제대로 점검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 금융당국과의 유착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근감사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비상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내부통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도 “상근감사가 참여하는 현재 감사위원회 제도와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는 별 차이가 없다”며 “제대로 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상근이 더 낫다”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 개선보다 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주주나 경영진, 금융당국의 입맛대로 감사가 선임되는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상근감사의 존폐 여부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감사위원회를 확대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감사로 가는 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감시 기능 자체가 더욱 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봉기 경북대 교수도 “이사회 구성은 물론 감사 선임까지 경영진과의 친분이 작용하는 구조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라며 “이 같은 악습을 근절하지 않고 상근감사 폐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