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5일까지 가능...가족 간호 휴직 90일

2011-05-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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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허용 고용부 남녀고용평등·근로기준법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최장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이 가능해 진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할 때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다.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산전후 휴가의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하고, 임신 기간에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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