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할 때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다.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산전후 휴가의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하고, 임신 기간에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