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2곳, 기업 및 지역연계형의 예비사회적기업 3곳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다가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된 사업이다.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 차원의 업무를 예비 사회적기업이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기업을 분야별로 보면 문화교육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가 9곳 보건교육이 1곳, 기타 재활용이 1곳이다. 경쟁률은 1.5대 1을 기록했다.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장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장 3년간 재정‧경영‧인력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년간 신규고용인력 5~20명의 직원 1인당 98만(사업주 사회보험료 8.5% 포함)정도의 임금을 지원한다. 또 매년 재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이 될 경우 계속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건비와 별도로 경영일반 노무 마케팅 등 분야별 경영자문 및 컨설팅도 지원한다.
박대우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