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대주주들을 적기에 제대로 퇴출시킬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7월부터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은행의 경우 대주주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퇴출하는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은 규제가 따로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저축은행은 최초에 대주주가 될 때에만 심사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 심사가 부적격한 대주주들을 퇴출시키는 데 제 역할을 할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대주주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시간 차가 문제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주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려면 최소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도 그 전에 적격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사 기준이 지난해 9월 이후 저지른 대주주의 범죄로 제한된 상태여서 그 이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심사 이후 조치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부적격한 대주주로 판정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10% 초과 지분 처분시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친인척에게 매각할 경우 단순히 대주주의 '얼굴'만 바뀌는 것 아니냐란 지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3자에게 매각만 하면 된다면 대주주의 친인척에게 얼마든지 대물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퇴출 제도 자체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은 현 대주주의 친인척 등도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대주주의 친인척에게 매각해도 상관없다"며 "하지만 이들도 애초 적격성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뿐 아니라 자금추적도 꾸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적격성 심사를 대비해 친인척에게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며 "심사 이전에 대주주 자격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경우 부적격한 대주주에 대한 감시가 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