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대상 약 550만명

2011-05-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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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2010년 귀속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약 55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사업자 507만명, 비사업자 43만명 등 약 550만명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다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에게 부담을 줬던 사전 신고안내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는 대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처음으로 제공한다. 신고유형별 12종류의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스마트폰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인하된 소득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종전의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세율이 낮아졌다.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자의 소득 상한배율은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종전의 2.2배에서 2.4배로,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에서 3.0배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도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 공제율은 종전의 10%에서 5%로 축소됐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특례기부금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반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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