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서울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정비예정구역 제도 폐지의 첫 단계다. 자치구로부터 해제 신청을 받은 지역 가운데 사업추진이 더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는 지역과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부족한 곳이 대상이다.
다만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및 변경 지정은 기본계획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진행된다.
이번 주민공람 대상은 자치구에 신청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31곳이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4개소(15.4㏊),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13.4㏊), 단독주택재건축사업 9개소(15.5㏊),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개소(5.5㏊) 등이다.
이 가운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강북구 1곳(미아동 75-9 일대) △마포구 1곳(공덕동 249 일대) △구로구 1곳(구로본동 469 일대)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 일대)이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신공덕동 5 일대)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 일대, 용산동2가 1 일대, 용산동2가 5 일대)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 일대, 당산동5가 75 일대, 당산동4가 1-145 일대, 당산동4가 1-61 일대, 영등포동8가 46 일대) △동작구 2곳(상도3동 286 일대, 본동 434-3 일대)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 일대, 정릉동 559-46 일대, 동소문동1가 97-1 일대, 동소문동3가 60 일대)이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성동구 2곳(마장동 795-6 일대, 마장동 797-47 일대) △마포구 1곳(창전동 382-1 일대) △구로구 1곳(구로동 111-2 일대) △양천구 1곳(신월동 510-1 일대)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 일대) △은평구 1곳(역촌동 51-43 일대) △광진구 1곳(구의2동 72-3 일대) △동대문구 1곳(장안동 445-3 일대)이다.
이밖에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용강동 149-7 일대) △금천구 2곳(시흥동 105-1 일대, 시흥동 992-2 일대)이다.
다만 최근에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그리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 등 4개소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지역은 △금천구 시흥동 922-27 일대 △시흥동 220-2 일대 △금천구 독산동 144-45 일대 △관악구 신림동 1464 일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