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은 이날 방문당 수가 수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제도소위원회를 개최, 세부 방안을 결정하기로 의견이 모았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금액이 증가한다.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조제 시에는 490원, 21일분은 1720원 수준. 따라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는 환자들은 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행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세부 시행방안으로 총 3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먼저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방문당 정액으로 보상하되 그 수준을 1일분 수가인 49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건강보험재원이 1773억원이 절감된다.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 수가인 600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절감 규모가 1378억원 정도다.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할 경우 2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대한약사회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건정심은 이날 병·팩 단위의 약은 약사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했다.
이 밖에 기타 안건으로 영상검사수가 인하 관련 소송 동향, 지불제도 논의 구조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