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 당시 검사반장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각종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2000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부실검사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검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수조원대의 부실을 야기한 PF 거래를 단순 대출 차원이 아니라 수익금의 최대 90%까지 배당받는 `투기 사업‘으로 영위해온 사실을 충분히 파악 가능함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이씨를 체포했으며, 부실검사에 관련된 30여명의 검사역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