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관할 구청이 해당 업소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업주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업소 업주 최모(39·여)씨는 지난해 12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C안마‘를 인수, 올해 3월까지 최소 259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억1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업소 이름을 `C안마’에서 `S안마‘로 바꿔 영업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시각 장애인인 최씨가 실제 업주가 아닐 개연성이 높다고 봤으나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로는 최씨가 실제 업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C안마’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한 성매수 의심 남성 259명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검토중이며, 건물주도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