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1일 정부 각 부처와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원접수시 제출받는 서류의 필요여부를 파악한 뒤 32개 민원업무의 제출서류 일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지난해 8만8923건) 시 기존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고, 수급기간 연장이나 변경 신청(지난해 16,825건) 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변경 등에 요구되었던 법인설립 증명서류도 폐지된다.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대표자 이력서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신청 등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세액경정통지서 제출도 없어진다.
아울러 식품위생관련 영업허가증 등을 재발급 받을 때 내야 앴던 분실사유서 제출 절차도 없어진다. 농촌진흥청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를 신청할 때 비료나 농약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지 않아도 된다.
방위사업청에 등록해야 하는 국내소재 상사는 등록시에 기무사령부에서 받은 보안측정결과서를 더 이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 산림청에 개발행위 사전협의를 요청할 때 토지의 이용계획과 토지조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산지매수를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토지소유자의 토지대장 등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경찰청에 영업허가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명단, 토지나 건물의 사용권 증명서류도 제출목록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시 신고자의 자격증 사본은 민원인에게서 제출받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키로 했다.
총리실은 올해 말까지 이번에 발표한 민원자료제출 관련 제도개선을 완료하는 한편,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자료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민원분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