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누드' 유출한 업체대표에 벌금

2011-05-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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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레이싱 모델 출신 연예인 김시향(29)씨의 누드 화보를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모(39)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며 내용과 관계없이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제목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누드 화보와 제목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사람들이 제목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윤씨와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 소속사 관계자와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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