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혜인출‘ 계좌추적 수사

2011-05-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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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김현철 기자)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전 정보유출로 이뤄진 `특혜인출‘과 관련해 11일 본격적으로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마감시간(17시) 이후 인출경위에 집중하던 수사 범위를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인출자로 조사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법원에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 관련 계좌를 전부 파헤치기로 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영업정지 정보유출에 따른 부당인출은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한 1월25일 이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 기획관은 이어 “해당기간 인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어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쪼개기’를 한 예금주들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부산·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영업마감시간인 오후 5시 이후의 인출경위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이 인출된 계좌추적 영장을 지난달 29일 발부받아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아울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모씨가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은행 인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쫒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삼화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불법·부실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씨가 삼화저축은행은 물론 보해저축은행에서도 거액을 대출받아 은행 인수 등에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보해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여 보해저축은행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박모(46)씨를 구속했다.
 
골프장 등 부동산 시행 업자인 박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사채업자들을 끌어들여 1300억원을 보해저축은행에 예금하게 하고 법정 이자 외에 수수료로 4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구속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짜고 20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하는데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들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처럼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더 있다고 보고 여·수신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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