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은 충칭시 공상국이 최근 '식품유통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의견, 이하 ‘의견’'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주어용(左勇) 공상국 식품유통관리처 처장은 “의견에 따라 식품유통 모니터링을 공상국 관리처의 제1임무로 삼고 식품 유통업체 신용기록 시스템을 마련, 불법 업체 블랙리스트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식품 판매업자는 최소 1년에서 5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 처장은 “신용불량 업체들이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는 신용공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업체들의 먹거리 안전 의식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처장은 또 “식품 도매업자의 상품 거래 기록을 기초로 충칭시 전역을 포괄하는 식품안전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시장감독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유해식품 발견 및 관리감독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의견은 향후 식품 업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유해 식품을 유통하거나 이를 눈감아준 관계자들을 모두 엄중 처벌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