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각국의 어선통제 의무 평가

2011-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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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각국의 어선통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로 했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11년 5월 2일부터 6일까지 FAO 본부(이탈리아 로마 소재)에서 개최된 기술자문회의에서 ▲유엔 해양법 등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국의 자국어선 통제의 중요성 강조 ▲자국민의 불법어업 가담 방지 ▲각국 간 협력 등에 합의했다.

앞으로 FAO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각국의 자국어선 통제 의무 이행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평가 방식 및 평가 후 제재조치에 대해 토의할 제2차 기술자문회의는 오는 2012년 상반기 중에 개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공해 및 외국 EEZ에서 조업 중인 자국어선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평가가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우리 수산물의 수출과 해외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모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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