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이 사업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25개 사업장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실시 한 바 있다.
올해에는 기술지원 대상을 전국의 30개 이상 소규모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종업원 수 50인 이하)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업종별 소음·진동발생원 조사·분석 ▲소음·진동 진단 및 기준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 마련 ▲소음·진동 적정 관리를 위한 소음·진동 발생요인 분석 및 관리사례 개발 및 보급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능력 제고와 생활소음 저감 유도를 통한 민원예방 등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