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납품업체 위한 불공정행위 매뉴얼 발간

2011-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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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산지 농수축산물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불공정 거래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농수축산물 거래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증가 등으로 변화된 유통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산지 납품업체들을 위해 제작됐다.

본 매뉴얼은 계약의 체결부터 이행까지 각 단계별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규정(대규모소매업고시) 및 대응방안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함으로써 산지 납품업체들이 필요한 때에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경영전략과 협상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납품업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분쟁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적인 구제수단도 상세히 안내해 납품업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본 매뉴얼은 산지조직 워크숍 등을 계기로 해 산지 납품업체에 교육용으로 순차 배포할 예정이며,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도 게재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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