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서 단말기를 통해 긁은 카드의 결제승인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10초. 이 짧은 순간에 카드사들은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 것일까.
우선 카드를 사용한 고객의 이름을 확인한다. 이름은 가장 기본적인 고객정보로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각 카드 한도 및 거래정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카드 한도는 고객이 미리 설정해 놓은 사용금액이다. 가령 월 200만원을 카드한도로 정해놓은 고객이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카드결제를 한다면 승인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는다.
이어 카드사는 거래정지 여부를 체크한다. 카드거래가 정지된 경우는 고객이 연체를 했을 때이거나 분실·도난 신고가 접수됐을 때, 또 카드가 위·변조 된 경우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에서는 단순히 '승인거절'이라고 단말기에 뜨기 때문에 이 같은 속내는 알 수 없다"며 "때문에 거절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가맹점이나 카드 고객들이 직접 카드사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카드의 마그네틱선이 손상됐다거나 가맹점 단말기의 통신오류로 카드결제가 안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카드 대신 현금으로 계산을 한다.
하지만 각 카드사들은 이 같은 하드웨어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승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카드손상이나 단말기 오류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승인센터로 연결한 뒤 소지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하루 평균 카드로 결제하는 건수는 2000만건을 넘어섰다"며 "간혹 결제 승인 요청에 과부하가 걸려 결제가 안될 경우 카드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전화상으로도 얼마든지 승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