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승인 관련 인허가 의제 시 현행 30일로 설정된 협의기간이 20일로 단축된다. 또한 관계기관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 원활한 관계 기관 협의를 위한 ‘인허가 일괄 협의회’ 제도가 도입된다.
더불어 댐건설 사업 시행자가 댐건설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갈 출입 시 사전 통지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해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과태료 부과 등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진화된 인허가 제도 정비에 따라 인허가 의제제도 활용을 제고하고, 댐 건설지역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현장성․대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 사무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