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중개인에 일방 해제의사 인정 안돼"

2011-05-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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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계약을 맺을 때 중개인을 거쳤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도 같은 중개인이 중개를 맡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리스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이전 받기로 한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며 이모씨가 배모씨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려면 쌍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사가 일치돼야 한다"며 "계약체결 때 중개를 맡은 중개인에게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대리권까지 부여됐다는 자료가 없을 경우 한쪽 당사자가 그 중개인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배씨가 리스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이전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중개인을 통해 인도대금 4300만원과 한달 리스료 590만원을 지급한 뒤 차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리스회사에서 계약이전에 따른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자 이씨는 한달여만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사용료 1천만원을 공제하고 돈을 돌려받을 테니 차를 갖다 주라”며 중개인에게 차를 반환했다.

그러나 중개인은 차를 배씨에게 돌려주기 전에 잃어버렸고, 배씨는 계약을 해제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인도대금 등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씨는 배씨 등을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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