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의 지난해 판매지역은 주산지 20개시·군이었으나, 올해엔 30개시·군으로 수혜지역을 확대해 벼 전체 재배면적의 43%(37만8000ha)가 대상이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특수미, 밭벼, 초다수성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이다.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가당 4000㎡이상(농지당 가입최소면적은 1000㎡)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 중 선택해 모내기 후 가입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자기부담비율 30%형은 75%)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추가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